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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뜻과 범위
오늘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어떻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구분이 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에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분배하여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위 3가지 권역은 수도권 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위 구분이 의미가 없다. 즉, 부산광역시가 과밀억제권역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부산이 수도권은 아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수도권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현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1. 뜻-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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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