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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비용 계산과 보수표 기반으로 네고하는 방법 본문

부동산경매, 공매

법무사 수수료 비용 계산과 보수표 기반으로 네고하는 방법

재테크하는약사 2023. 10. 30. 22:53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법무사 수수료 비용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천차만별이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눈퉁이 당하기 딱 좋다.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네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법무사 비용

목  차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 견적서 항목 보는 방법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법무사 비용 쉽게 판단하기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 보수표

법무비는 생각보다 호구취급 당하기가 쉽고,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이율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법무비에서 눈퉁이 맞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을 일으킬 때에는 이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경락잔금대출을 하면서 담보설정이기 때문에 그 항목만 가져왔다. 

 

예시) 2억 원의 집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대출을 1억 5000을 받는 상황일 경우에 계산

194,000원 + 150,000원 (5천만 원 초과액인 1억 5천만 원의 10/10,000), 여기에 담보를 설정했으니 8만 원 + 5만 원 (5천만 원 초과액의 5/10,000)이 되고 총 474,000원이 된다. 

 

물론 여기서 거리가 멀다면 교통비 같은 게 추가되기도 하고, 반드시 보수표에 딱 맞게 책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근거로만 삼아야 한다.


법무사 견적서 항목 보는 방법

법무사 비용 견적서

  • 취득세와 교육세 부분에서 부풀려서 받는 법무사는 아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취등록세는 스스로 계산해 보고 인터넷에서 카드로 낼 수 도 있으니 카드혜택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좋다.
  • 대법원 증지는 15,000원 고정이고, 경매로 취득할 경우 인지세는 따로 내지 않는다.
  • 이전주택채권은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채권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현재 조금 비싸져서 2억 정도 하면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설정주택채권은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을 등록할 때에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보통 채권최고액의 1%에 채권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당일 계산해서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 송달료 및 촉탁신청, 교통 및 출장비, 목록 작성료, 등본 제증명, 등록대행 항목 전부다 비용이다. 증명 발급하는데 몇백 원인데 이걸 항목에 써서 결국에는 보수액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 권리말소 비용은 셀프등기로 하면 1건에 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 차액인 1건당 2만 원 가까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수액은 저렴한 것처럼 해놓고, 공과금 항목에 저렇게 다 붙여놓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야 30만 원이면 저렴하네" 라면서 넘어가실 수 도 있는 부분이다.

 

위 견적서에서 보수액은 30만 원이 아니라 여러 항목을 포함하면 63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싼 편이고 15만 원 정도 할인요청을 하거나 10만 원 할인하고 채권차액은 돌려주라는 식으로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대출이 확정될 때쯤에 법무비 견적서를 요청한다.

일단 대출을 최대한 많이 알아봐야 하는데 최소 5군데 이상 상담을 봐야 하고, 대출조건이 좋으면 "대출 조건이 좋으니 법무비 견적서 먼저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5곳 중에서 2~3곳은 견적서를 안 준다고 할 것이다. 안 준다고 하는 곳은 쿨하게 버리고 그곳을 제외하고 2~3곳에서 받은 견적서를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한다.

 

두 번째, 비교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본다.

대게 법무사들이 사용하는 견적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 3~4번만 보다 보면 이게 이거였네 하면서 알게 될 것이고, 비교해 보고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이 다 눈퉁이를 치는데 그게 어느 정도면 그냥 눈 감아주고 적당히 눈퉁이 치는 곳을 선택해 거래한다.

 

세 번째, 깎아달라고 말해본다.

최종 법무비가 확정이 되면 그냥 한 번쯤 깎아 달라고 말해 본다.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법무사 비용 쉽게 판단하기

호갱 안 당하는 방법 참 쉽죠? 여러 대출상담사분들과 통화하고 밀당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 선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여러 군데를 전화 돌리면서 손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눈퉁이를 감안하더라도 적당히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은

 

1. 일반적으로는 50만 원

2. 약간 어려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3. 특수물건은 최대 300만 원

 

이 정도로 생각하고 협의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