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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대리발급 가능할까?

재테크하는약사 2023. 11. 9. 22:24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발급받아보게 되는 인감증명서의 의미, 뜻, 인감용 도장, 발급방법, 발급장소,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목차
1. 인감증명서의 의미와 종류
2. 인감증명서의 용도
3.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대리발급)
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5. 인감도장의 조건 
6. 인감증명의 문제점

 


1. 인감증명서의 의미와 뜻

인감증명서의 의미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우리가 도장을 날인하는데, 그 도장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인감증명서의 종류

개인과 법인 두 종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형태는 분홍색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위조 방지를 위한 마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고, 증명서 상의 인감 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한번 더 50원 동전 사이즈 크기정도의 은박으로 한번 더 덮여있다.


2. 인감증명서의 용도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도용과 인감용(일반용)으로 나뉜다.

 

다시 매도용은 크게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으로 나뉘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증명서 자체가 공증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수, 자동차 매수, 보험사 제출, 금융기관 제출용 등 위의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일반용을 발급받으면 된다.


3.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을 이용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사는 곳까지 갈 필요는 없고 현재 기준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발급이 안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수수료 및 주의사항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다.

발급을 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지만, 최초 등록을 할 때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대리발급 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하며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마다 1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건,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거래금액이 크거나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근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인감증명법"에서는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등기법의 등기규칙 제62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5. 인감도장의 조건

개인 인감의 경우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 30mm로 제한되고 크기는 제한이 되지만 형태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어서 타원형, 사각형, 그 외에 육각형 팔각형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도장도 사용할 수는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이모티콘이나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인장이 동판, 고무 등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작이 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자동인(만년도장)은 안되고 순금으로 만든 도장 또한 쓸 수 없다.


6. 인감증명의 문제점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새로운 도장을 파서 인감을 변경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의 변경은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고, 인감은 국가에서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인감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감이 없으면 거래를 못하는데,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만 있으면 본인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제도는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