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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양식, 뜻과 비용 총정리 본문
부동산 경매에서 법정 공방을 다투거나,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작성방법, 뜻,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쓰고 있는 내용증명 양식 또한 공유해볼까 한다.
경매나 공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반드시 치러야 할 절차 중의 하나는 명도인데 명도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굽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잘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인데, 이 문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가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제삼자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공방을 다툴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명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적당한 위협을 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좋은 수단이다.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
사람대 사람으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구두로 했다면 그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계약서나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았다면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약이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같은 시간에 작성이 된 것인지를 또 증명을 해야 한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는지, 의사표시를 했다면 언제 상대방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 추후 증거제출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을 날리는데만 해도 몇 개월은 족히 걸릴 수 있는데 이때 미리 보내놓은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다가 말하면 빠르게 공시송달 조치를 해주기도 하니 안 보낼 이유는 없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 반드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공질서나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적힌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용문서는 원본 및 등본으로 해서 2장을 준비해야 한다.
네 번째, 문서는 A4용지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
첫 번째, 앞으로의 절차, 계획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서 친절한 문체보다는 격식 있는 문체로 보낸다.
두 번째,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은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과 같은 형식적인 말로 시작한다.
세 번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고 귀하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고 협의 방안을 적는다.
실제로 내가 경매 첫 낙찰 때 사용했던 내용증명의 내용이다.
이것을 보내기 전까지는 자신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 대항력 없는 임차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는 먼저 나에게 밀린 관리비만 정리를 해주면 바로 나가겠다고 협의를 해왔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관리비 정산을 요구했고 내가 생각했을 때 60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을 했다.
위 자료는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증명 양식들과, 내가 직접 활용했던 양식이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체국 직접방문과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같은 내용의 A4문서를 3부를 준비하고 한 장은 자신이 가지고, 한 장은 상대에게 보내며, 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된 서류는 3년간 보관이 되고, 2년 안에는 발송인이 보낸 문서를 분실했을 때 우체국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우체국 이용
직접방문 시에는 프린트해서 방문까지 해야 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한다면 그런 과정이 불필요해서 편하다.
인터넷 우체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편 탭에서 증명서비스, 내용증명을 클릭한다.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부가서비스 중에서 배달증명을 선택, 선택사항에서는 반송불필요, 발송문서수령에는 수령 안 함을 체크한다. 보내는 분에는 본인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받는 분에는 받는 분의 사항을 적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는 주소와 이름이 내용증명 문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 본문작성을 클릭해서 미리 작성해 둔 파일을 선택할 수 도 있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툴로 글을 직접 써서 작성할 수 도 있다.
내용증명 비용
1매 익일특급 기준으로 4870원
보통은 A4용지 기준으로 2장으로 작성이 되는데(내가 작성한 것이 한 장이어도 뒤에 증명내용이 붙어서 2장이 되어버림) 2장을 하고 위와 같이 체크를 한다면 5~6천 원대에 보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내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이 비용이 맞지만, 소송 이해관계인이 많아지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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