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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 28개와 원형지, 조성지 분류 본문
토지개발공부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인 토지 지목 28가지의 정의와 그중 원형지와 조성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봅시다.
토지 지목 28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임야는 임야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27가지 토지 지목은 지적도상에 그리고 있다.
전, 답, 과, 목/임, 광, 염, 대/*장, 학,*차, 주/창, 도, 철, 제/*천, 구, 유, 양/수, 공, 체,*원/종, 사, 묘, 잡
*표시된 장, 차, 천, 원은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아닌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에서 앞에서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그 외에는 앞 첫 글자를 딴 것이니 참고.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곡물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3.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과 같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그 안의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다만 부속토지 내의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앞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6. 광천지(광) : 땅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구멍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이다. 다만, 그것들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7. 염전(염) : 말 그대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은 제외
8. 대지(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는 나대지라고 한다.
9.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앞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의 토지
10. 학교용지(학) : 초, 중, 고, 대학교 부지와 안에 있는 체육관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11. 주차장(차) :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따른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다. 다만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제외한다.
12. 주유소(주) :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창고용지(창) :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14. 도로(도) :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로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15. 철도용지(철) : 철길과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의 토지
16. 제방(제)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이다.
17.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적으로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이다.
20.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부지
21.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22. 공원(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토지.
23. 체육용지(체) :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로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용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내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원) :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과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 부지를 말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종) : 종교의식을 위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한다.
26.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이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이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잡) : 위 27개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로써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는 곳, 흙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원형지와 조성지
1. 원형지 : 위 28가지 지목 중에서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이렇게 5가지를 원형지라고 말한다.
이 원형지에 속한 5가지 지목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지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한 받아야 한다.
2. 조성지 : 위 28가지 지목 중에서 원형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가지 지목이다.
조성지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바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이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과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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