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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는 방법과 대상자, 법인세 혜택 정리 본문
우리나라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과 대상자 그리고 법인세 혜택은 어느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정해진 바운더리 안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었을 때 일정부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시켜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기때문에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 시켜주게 된다.
창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할 지는 현재 재무상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으나, 현재 개인 소득이 별도로 있는 상태라면 법인설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기간, 혜택
1. 대상
청년이 대상이고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의 한도 내에서 차감을 해주고, 공익은 인정이되나 방위산업체 근무는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기간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을 당시 과세년도 포함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4년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5년으로 봐도 무방하다.
2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24년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4년부터 29년까지 총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소득이 없이 계속 지나간다면 얼마동안이 넘으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5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혜택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소재시에는 50% 감면된다.
이게 진짜 말도 안되는것이 이걸 이용해서 유튜브 수익 몇억을 단 1퍼센트의 세금도 안내신 분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소득에 세금이 안붙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왠만하면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다가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창업의 정의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10항에 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은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 디자인업
15.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위에 나열된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싶다면 위 통계분류포털에 들어가셔서 경제분류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서 보면 편하다.
음식점업같은 경우에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에 포함이 안되어서 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음식점업에 포함된 중분류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이 있다.
유튜브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중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진행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깜빡하고 혜택을 놓쳤다면?
지난해에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하며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기간동안 누락된 세액감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미 지나가버리신 분들도 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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