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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법인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물 (ft.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재테크하는약사 2023. 12. 12. 00:00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우 쉽고 빠르게 내 명의로 된 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절차가 많이 간단해졌다고 하지만 아무 준비물도 없이 무작정 들어가서 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진행하기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들 몇 가지가 필요하다.

 

1. 법인명 결정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이름을 쓰는 사업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 사이트(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한 후 왼쪽에서 법인칸을 클릭, 열람하기를 누른다. 그리고 등기소는 내가 법인의 본점을 만들 구역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 법인구분에서는 회사의 형태를 선택, 등기부상태는 전체 상태를 클릭하고 상호명에는 내가 쓰고 싶은 법인명을 써주면 된다.

인터넷 등기소 법인 상호찾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상호명이 뜨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등기로 되어있는 명칭이 있으면 그 상호는 사용하지 못한다. 

 

내가 쓰고 싶은 상호는 '더오름'인데 검색해 보니 '더오름컴퍼니'만 있다면 두 개는 다른 상호명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혹시 나중에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홀딩스, 무슨 투자회사 등 임차인이 싫어할 것 같은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 할 건지 과일억제권역 밖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비교표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의 소재지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초기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등록면허세이고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아니었을 때보다 3배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니 웬만하면 권역밖에 하는 것이 좋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2812만 5000원까지는 다 동일하니 1인법인이라면 그 이하에서 적당한 금액을 선택한 후 설립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각종 법인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권역을 나누는 이유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고 수도권에 너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긴 하다.

 

3. 법인 정관

정관이라 함은 법인에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룰이라 할 수 있고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정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표준 정관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서 할 때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버튼만 클릭해 주면 된다.

 

다만 추가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 관련 내용과 배당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다루겠다.

 

4. 목적사업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인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지 까지도 넣어주는 게 좋다.

 

법인의 사업의 범위는 이 목적사업에 적힌 내용 안에서만 가능하고 추후에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넣으려면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처음 개설할 때 최대한 많이 넣어놓는다. 나는 이번에 설립할 때 25가지 정도를 넣었다.

 

너무 정체성이 헷갈릴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넣지는 말고 실제로 나중에 할 사업들이 떠오른다면 넣으면 된다.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꼭 똑같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작성을 하고 너무 넓은 분류는 피하고 한눈에 봐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정신청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부동산업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정확히 써주어야 한다.

 

5. 자본금 만들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인을 개설을 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고 잔고증명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돈을 준비해 놓는다.

 

잔고증명을 할 때에는 그 당일날은 입출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준비를 해놓자.

 

6. 임원구성

상법에 따라서 법인의 사내이사는 3인 이상 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이나 2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말 대신에 사내이사로 통일한다.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주와 사내이사는 같은 사람일 수 있다.

 

1인 법인이어도 감사 1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감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잠시 부탁해 놓으면 된다. 만약 할 사람이 없으면 변호사를 써서 비용이 꽤 들어감으로 아무나 잡고 잠깐 감사로 올린 다음 나중에 해임하면 된다.

 

7. 법인 인감도장

크기는 1cm ~ 2.4cm 사이로 제작해야 하며 동그라미, 타원, 사각형 상관은 없으나 주로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많이 제작한다.

 

(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풀어서 적어야 하며 글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로 전서체와 표구체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나는 조각체가 예뻐서 그걸로 사용했다.

 

개인 인감도장과 같이 모양이 바뀌는 고무재질은 안된다.

 

8. 본점 임대차계약서

본점의 소재지를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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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만들 때 본점 소재지를 비상주 사무실이나 비상주 오피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불법여부, 가격, 서비스,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인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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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거기에 해도 좋지만 내 집 주소가 다 알려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를 따로 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전세를 살고 있는 집에서 해도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준비할 것들이 꽤 많아 보이지만 이것들만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정말 설립하는 데는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포스팅을 읽는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