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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절차와 입찰 하는 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본문
온비드 사이트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공매 절차를 이해하고, 그 물건을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유의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낙찰을 하기 위해서 직접 법원에 가야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주관하는 공매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터넷 입찰로 다 바뀌어서 직접 멀리 법원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입찰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에도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압류재산 공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까 한다.
공매 물건은 어떻게 나오는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채권자는 은행이 될 수도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압류재산공매는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 즉 세금을 미납해서 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처분하여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아달라고 의뢰를 해서 나온 물건들이다.
온비드 공매 절차
1. 물건 검색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물건 검색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이트에서 상세 검색 툴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의 용도와, 소재지, 유찰 횟수, 최저가 범위, 물건의 면적까지 상세하게 나누어 검색할 수 있다.
2. 입찰하기
적당한 물건을 찾았다면 입찰을 해야 한다. 압류재산공매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며 월요일 9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입찰을 받는 기간입찰제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 시간 동안에나(퇴근하고 집에서 해도 됨)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하게 입찰을 하면 된다.
3. 매각결정
개찰은 해당 공매 차수가 진행되는 주의 목요일 오전 11시에 발표가 되고 금요일 18시까지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체남자 체납세금의 납부와 변제계획서 제출을 하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이때 만약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낸다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결정통지서가 발급된다.
4. 잔대금납부
낙찰가가 3000만 원보다 작다면 7일 이내 납부, 3000만 원보다 크다면 30일 이내 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소유권 이전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급 납입영수증, 잔대금납입 영수증, 토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유권 이전 관련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서류들은 사이트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은 없다.
다만 요새 LH 투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일단 전, 답, 과수원 입찰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낙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취증 발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알아보고 농취증을 발급받고 나서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
1. 사이트에 접속한다.
2. 물건 정보에서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
지금은 목요일이라 입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버튼이 안 보이지만, 입찰이 가능한 날에는 관심물건 등록 옆에 입찰 버튼이 활성화된다.
3. 입찰자 정보 작성과 약관 동의
입찰자 정보는 미리 등록해 놓은 정보가 일단 등록이 되고, 처음 하거나 오랫동안 이용을 안 하다가 할 경우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정보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한다.
아래로 내리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각종 약관들이 있는데 입찰하려면 다 동의를 하면 된다.
4. 입찰금액 및 보증급 납부 방식 선택
입찰은 본인입찰, 대리입찰, 공동입찰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고 원하는 방법에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원하는 입찰가를 작성하면 되고 바로 아래 조그마한 글씨로 입력하신 금액은 최저입찰가의 몇 퍼센트인지 뜨기 때문에 만약 1000% 이렇게 나온다면 0 하나를 더 넣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입찰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번 제출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해 버리면 입찰가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옆에 보증금 계산을 누르면 아래 보증금액이 자동으로 뜨고 그 후에 납부총액확인을 누르면 납부총액에서 숫자가 표시된다.
보증금 납부방식은 보통 현금으로 하고 납부계좌 은행을 선택하고 환불계좌도 선택한다. 없으면 환불계좌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환불계좌를 등록한다.
5. 중요 체크리스트 확인
마지막으로 입찰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리스트 화면이 뜨는데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보고 확인에 체크를 한 뒤에 동의를 누르면 마무리되고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뜨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입찰 시 유의사항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전, 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미리 농취증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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