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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준비 서류,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 총정리 본문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서류와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 취등록세(취득세) 납부 등 항목별 세세하게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볼 것이고 기본적으로 오전 9시 정도에 시작해서 오후 2시면 끝나는 일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셀프등기를 한 건 하고 왔기 때문에 느낌 살려서 최대한 자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 사전 준비서류와 준비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법원마다 세세하게 한두 가지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류를 준비해 가되 반드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맞는지 비교해서 추가할 것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1. 낙찰영수증
이것은 필요할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는데 놓고 가는 것보다 맘 편하게 들고 가는 것이 좋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한 뒤 해당 물건 주소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받아가면 되는데 요금결제하는데 700원이 뜨면 잘못 들어간 것이니 다시 제대로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비용은 1000원이다.
3.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정부 24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집합건물을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4. 건축물 관리대장 (전유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24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유 부분을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5. 주민등록초본
마찬가지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6. 잔금
잔금은 수표로 준비하거나, 법원 내에 있는 은행 통장에 넣어두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만 수표로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7. 인감도장
8. 신분증 : 기본이라 안 챙겨가면 낭패
9. 법인의 경우에는 통장원본과 계정별 원장
10. 현금 만원 : 이걸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현금은 챙겨가야 한다.
11. 말소할 목록 작성(4부)
등기상에서 말소할 내용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 말소할 사항에 대한 서식을 제공하지만 법원에 가서 쓰기 귀찮으니 집에서 저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꼭 표 크기나 이런 것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다.
12. 부동산의 표시(목록)
이것은 미리 준비해 가도 되지만 매각허가결정등본에 나와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복사하면 된다.
법원 담당 경매계 방문
제일 먼저 담당 경매계에 방문을 해서 잔금을 내러 왔다고 하면 법원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준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그전에 경매계에서 몇 가지 일을 해야 왔다 갔다 시간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잔금 납부 전 해야 할 일>
1. 경매계 혹은 민사신청과 창구에 매각대금완납 증명서와 매각허가결정정본 받으려면 수입인지 얼마 필요한지 물어보고 서식을 작성해 놓고 은행에 잔금납부하러 갈 때 한 번에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온다.
2. 선납우표 얼마짜리 구매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안내된 자료를 요청한다 : 보통 각 법원에는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놓은 자료가 있기 마련이다.
수원지방법원에는 저렇게 마지막에 내야 할 서류가 민사신청과 15번 서류함에 들어있다. 다른 법원에서는 접수하는 곳에 따로 준비서류가 적힌 종이가 놓여있는 곳도 있으니 해당 경매계에 물어보거나 민사신청과 접수직원에게 물어본다.
은행 방문
1. 보관금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준비한 수표와 같이 드리면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라간다.
2. 올라가기 전에 아까 물어봤던 수입인지 금액을 맞춰서 구매해 간다. 아래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은 500원, 정본은 1000원의 수입인지 비용이 든다.
3. 이제 다시 경매계로 가서 위 서류 두 가지를 챙기는데 매각허가결정등본과 완납증명서는 취득세를 낼 때 필요한 서류니 빼먹지 말고 챙겨야 한다. 그리고 매각허가결정등본이 나오면 그 뒷장에 부동산의 표시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이니 4부를 복사해 놓는다.
구청방문
1. 구청 민원실의 세정과 나 세금 담당하는 곳을 찾아가서 서식자료들이 있는 곳에서 취득세 신고서, 취득상세명세서, 등록세 신고 말소서 3가지를 작성한다.
2. 개인의 경우 접수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먼저 발급받아서 취득세 서류낼 때 같이 제출한다.
3. 말소등록세는 말소 건수당 7200원씩 계산해서 작성하면 되고 금액은 알려주는데 말소가 몇 건인지는 알아서 가야 한다.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5.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위택스에서 내야 할 세금 조회를 하면 뜨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구청 프린터를 이용해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도 되고, 고지서를 가지고 법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해도 된다. 나는 당장 쓸 현금을 미뤄서 내려고 일부러 카드로 결제했다,
은행방문
1.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를 안 냈으면 은행에다가 고지서를 주고 납부한다. 그 뒤에 은행에서 3가지 신청서를 더 작성해야 하는데 한 번에 3개를 동시에 작성하고 접수하는 게 여러 번 하지 않고 편하다.
2. 주택채권매입신청서 작성
매입용도는 부동산 등기이며 징구기관은 해당 법원 등기소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발행에 체크한다. 매입금액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 미리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 가야 하는데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3. 송달료 예납 영수증
이건 법원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요구를 해서 은행에서 작성했다. 금액은 서류에 나와있는 데로 6600원이 발생되었고 본인보관용, 제출용을 2장을 주시기 때문에 제출용을 나중에 마지막에 서류낼 때 한 번에 제출하면 된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15,000원이 나오고 말소할 건수당 3,000원씩 계산해서 저는 2건을 말소했기 때문에 총 21000원의 비용이 나왔다.
우체국 방문
대봉투와 선납우표를 구매한다. 대봉투는 100원 현금이고 선납우표는 처음에 경매계에서 물어봤던 금액만큼을 사서 대봉투 우표 붙이는 곳에 붙인다.
마지막으로 경매계 방문
1.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표시(목록) 4부를 복사하면 되는데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귀찮음이 없어서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처음 법원에 왔을 때 매각허가결정정본을 발급받으면 두 번째 장에 부동산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 복사기를 이용해서 4부를 복사하면 끝이다.
2. 이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끝났고 제출서류안내 항목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민사신청과 접수하는 곳으로 간다. 경매계장님께 접수하는 것이 아닌 따로 접수하는 곳이 있으니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직원분이 하나씩 확인하면서 빠진 서류가 있는지 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3. 다 되면 접수증을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진행했던 법원에서는 요청하니 접수증이 나왔다.
이상 경매로 낙찰받은 뒤 부동산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준비 서류,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는데 아마 이 내용만 있으면 당일날 셀프등기 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다.
물론 혹자는 하루종일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요새 법무사 비용이 너무 올라서 공과금 제외하고 거의 한건당 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으시던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셀프등기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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