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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채권 뜻과 경매에서 부실채권 매입 투자방법 4가지 본문
요즘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매물건들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부실채권의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NPL시장에도 물건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NPL의 뜻과 개념, 그리고 왜 NPL이 생기는지, NPL경매 투자 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NPL 뜻
NPL이란 Non Perfoming Loan의 약자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대출" 즉, 부실채권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고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는 이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게 된다.
BIS 자기 자본비율
BIS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nets의 약자로 국제결제은행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은행은 최소한 8%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따르고 있다.
BIS 자기 자본비율 = (자기 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위험가중자산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항목 각각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담보나 보증의 유무를 기준으로 0% ~ 100% 등 5단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고 당연히 부실채권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의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 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을 8%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각종 규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른 업종들은 보통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은행은 자본은 극히 작고 사람들의 예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자산을 규제하는 형태가 되었다.
부실채권의 분류 기준
금융기관은 국제기준과 정부지침에 따라서 보유채권의 건전성을 다음 5단계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다.
1. 정상 : 1개월 미만 연체
2. 요주의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체
3. 고정 : 3개월 이상 연체
4. 회수 의문 : 3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연체
5. 추정 손실 : 12개월 이상 연체
고정은 회수의 문과 추정손실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정 중에서 3개월 ~ 12개월 연체 여신은 회수의문, 1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추정 손실 단계로 분류된다.
금융기관에서는 3번째 단계인 고정이하의 여신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NPL이 발생하는 원리
이제 NPL의 뜻과 BIS비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알았으니 NPL이 발생하는 원리는 바로 알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은행의 BIS 자기 자본비율을 낮추는 형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BIS비율을 제대로 하라고 금융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부실채권을 유동화회사를 통해서 매각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대부 자회사 만들어서 부실채권 정리
이걸(부실채권) 지금 팔자니 손실이 너무 클 것 같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BIS비율이 낮아져서 규제를 맞을 것 같으니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거기로 부실채권을 넘기는 형태이다.
다만 대부업도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쓰는 방법인 것 같다.
새마을금고는 MCI 손자회사를 만들어 총 4조 50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고 4분기에도 유암코와 조성한 5000억 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1조 50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 매각을 대기 중이다.
수협중앙회 또한 자회사 자본금 출자 안건을 의결했고 KCU NPL 대부를 설립해 85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NPL경매 투자방법 4가지
1. 채권양도방식
NPL 시장에 나온 부실채권 자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 법인만 취득이 가능하고 대부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억 이상의 자본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업체를 끼고 대부업체가 매입한 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2. 채무인수방식
기존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NPL 매입방식으로 내가 새로운 채무자가 됨으로써 이자 못 내는 채무자에서 이 자잘 내는 채무자로 변경시키는 방법이다.
채권양도방식은 채권을 사는 것이지만 채무인수는 채무를 내가 인수하면서 내가 채무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받아야 한다.
입찰에 참여해서 매각허가를 받은 뒤 채무인수승낙을 받으면 상계처리되고 채무인수승낙이 안되면 전액 현금으로 내야 한다.
3. 사후정산방식
매수자가 물건을 유입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찰참가 이행조건부 채권양수도방식
" 혹은 "유입조건부 사후정산방식"이라고도 한다.
채무인수방식과 비슷하나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채무인수방식에서는 낙찰대금을 상계처리를 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지만 사후정산방식은 일단 낙찰대금을 낙찰자가 다 지급한 뒤에 배당일 이후에 재정산절차를 거치는 점이 다르다.
4. 혼합 방식
유동화회사에 따라서 위 3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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