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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확인서,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준비물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문

부동산경매, 공매

전입세대열람원, 확인서,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준비물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재테크하는약사 2023. 10. 20. 11:24

적당한 경매 물건을 검색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인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 방법과 정의,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발급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의 정의와 확인 가능사항

말 그대로 한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서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어디론가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확인가능한 사항으로는 세대주의 성명, 세대주의 전입일자, 동거인의 성명,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더 빨리 전입이 된 걸 알 수 있게 최초전입일자는 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전입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쭉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위와 같이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자가 세대주의 전입일자와 같다면 세대주가 가장 처음으로 이 집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되면 2장을 발급해 주는데 한 장은 도로명주소, 다른 한장은 지번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주소는 같으나 지번과 도로명에 따라서 세대주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두 장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와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모두 같은 말이고 발급받는 방법은 오직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야만이 발급받을 수 있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법상에서 신청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제출 시스템이 인터넷으로는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런 것도 시스템화되어서 간편하게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꿀팁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상관없이 내가 현재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물

1.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 일자와 해당 물건지의 주소가 나온 공고문을 인쇄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이용하고 계시는 스피드옥션과 같은 사이트의 공고문을 출력해 가셔도 되고, 맨 앞장 정보 나온 곳만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 신분증이나 사원증을 체중

 

3.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의뢰서와 신분증

 

4.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소유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이라면 인감

 

5.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이라면 인감

 

6.  매매계약자

   매매대금을 아직 완납하지는 않아도 되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7. 법원 집행관 

   법원에서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의 신분증


부동산 경매 시 전입세대열람원의 중요성

제가 첫 낙찰을 받은 빌라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미리 뽑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앞으로는 관심 있는 물건은 무조건 전입세대 열람부터 해볼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 현황조사서에서 등재된 임차인을 볼 텐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집행관이 현장에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두로 전해 들은 말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서에 임차인이 누구누구 있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말이고, 현황조사는 보통 경매가 개시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찰이 몇 번 되게 된다면 내가 입찰하는 시점과 몇 년 이상 차이가 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전입세대는 현황조사 당시의 것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매하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뽑지 않아서 힘들었던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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