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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뜻, 지역별 범위 본문
주택과 상가에 전세나 월세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주택과 상가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지역별, 연도별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 시 배당순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이런 것이 왜 중요하고 어디서 사용되는 것인지 이해를 하려면 경매의 배당순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나 부동산 계약할 때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도 있을까 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임대인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배당순서를 보면 원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증금반환채권인데 이것은 9순위로 거의 경매 끝 중의 끝이라서 배당을 받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일반채권 수준이었던 임차인의 권리를 무려 3순위, 5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좋은 권리를 그냥 올려주진 않았을 테고 임차인이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겠다.
우선변제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해서 보호가 되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도 시세 2억짜리 빌라에 전세 2억에 들어가 있다면 우선변제권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즉, 애초에 시세의 70% 정도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1. 우선변제권의 조건 : 대항력 + 확정일자
2.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
- 대항력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 늦은 날
-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받는 순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3. 예시
- 22년 2월 4일 전입신고 / 22년 2월 4일 확정일자 : 22년 2월 4일 0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22년 2월 4일 전입신고 / 22년 2월 3일 확정일자 : 22년 2월 4일 0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22년 2월 4일 전입신고 / 22년 2월 5일 확정일자 : 22년 2월 5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주택과 상가 둘 다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만 상가에서는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계약갱신은 적용이 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의 범위>
연도 | 지역 | 범위 |
2019. 4. 2.~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9,000만원 이하 | |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54,0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7,000만원 이하 |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뜻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확인하고 오시길 바란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의 조건이 안되더라도 소액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아주 강력한 법령이다.
1. 최우선변제권의 조건
- 보증금이 소액일 것 (소액의 기준은 다음 표로 보여드리겠다.) : 주택은 보증금만 따지고, 상가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을 갖출 것
-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0년대에 생기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을 모티브로 해서 2002년에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 법조항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2. 최우선변제권 고려 시 유의사항 2가지
- 첫 번째는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일자가 아닌 최초의 담보물권 설정일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계약을 한 시기는 2024년 5월 1일인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는 1998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1998년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이 설정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시에서 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이하 소액보증금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90년 2월 19일 기준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소액보증금은 7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주는데 24년에 계약할 때 아무 생각 없이 1억 6500만 원 이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1억을 보증금으로 했는데 만약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90년 2월 19일에 1원이라도 설정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 두 번째는 최우선변제금의 최대한도는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이다 : 그래도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는 돈이 배당될 수 있게 한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낙찰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주택의 연도별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의 연도별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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